'美대사 피습'에 대테러법 급부상..국정원 '숙원사업' 탄력받나
법률안 2건 국정원 비대화 우려 등으로 1년간 '멈춤'
'테러 엄정대응' 분위기속 법안처리 가능성 ↑
2015-03-09 14:47:36 2015-03-09 14:47:37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 피습사건'으로 국회 계류 중인 대테러법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국가정보원의 비대화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6일 정치권은 전날 발생한 주한미대사 피습사건으로 대테러 방지법안 논의가 활발해진 분위기다.
  
대테러법은 지난 2001년부터 미국 9.11테러를 계기로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국정원의 비대화와 공권력 오남용,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등에서다.
  
지난 2013년 3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과 같은당 서상기 의원이 4월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이 소관위에 회부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은 국정원장 산하에 '국가 대테러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어 국정원에 필요 이상의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가로막혀 있다.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온라인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테러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로, 표현의 자유 침해, 수사기관의 불법사찰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법안처리가 사실상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김모군 IS무장세력 합류 사건'이 발생한 뒤 대테러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가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지난 2월16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 역시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현재 계류 중인 대테러법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테러법안이 테러예방보다 국정원의 조직비대화와 이로인한 권력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은 "대테러법안들을 살펴보면 업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자칫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심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테러방지에 대한 매뉴얼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법안 논의는 현재로써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장 소장에 따르면 국정원 내 테러정보통합센터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통령 훈령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대테러 대응 시스템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정원에 과도한 힘을 몰아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테러방지법안을 살펴보면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자행 위험이 있는 단체의 지정과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심 인물에 대해서는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정보 수집을 허용해 자칫 국민들을 속속들이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테러가 발생하면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은 경찰 및 행정기관들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리퍼트 피습사건으로 국정원을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으로 만들 이유도 없고 자칫 테러방지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가 5일 피습을 당한 뒤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