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인증만 있으면 수출 위한 원산지입증 프리패스!
2015-03-05 15:44:29 2015-03-05 15:44:29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이력추적, 우수관리, 친환경 등 3종 가운데 하나라도 인증을 받은 농가는 앞으로 관세청에 수출을 위한 별도의 원산지 입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농관원의 3종 인증서가 FTA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원산지입증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그간 농산품을 수출하려는 농가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발급받아 관세청에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5일 간소화 조치 이후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3종은 3월부터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농가 입장에서는 FTA 수출에 앞서 원산지 입증을 위해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덜게 되는 것.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경쟁력 있는 국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FTA 활용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필 관세청 사무관은 "농관원에서 서류 한장만 받아 오면 나머지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고도 원산지입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상당한 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는 통상 3개 중 하나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농관원의 요청에 따라 973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관세품목번호(HS코드)와 영문 표준품명을 부여했다. FTA 수출을 위해 확정돼야 하는 품목별 번호와 영문명을 공식화해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 확대를 위한 원산지 절차 간소화를 지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어민이 농축수산물의 FTA 활용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신규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세품목번호 분류와 농산물 인증 관련 정보도 농관원과 실시간으로 교환해 YES-FTA포털 등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자 등 973개 농산물 품목의 HS코드는 관세청 세계HS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진=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갈무리)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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