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특송물품이 늘어나면서 마약 등 수입금지 물품이나 '짝퉁' 등 지적재산권 위반 물품의 반입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물품 반입건수는 659만3228건으로 이중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0만1020건에 달했다.
규정위반에는 ▲물품가액 허위신고 ▲분유나 식품류 등 검역대상품목 무단반입 ▲지적재산권 위반 ▲수입금지물품 반입 등이 해당된다.
특송물품 검사 적발실적은 2005년에는 3만5994건에 불과했으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돼 특송물품이 늘어나면서 2006년 3만8530건, 2007년 5만7510건, 2008년 10만1020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송물품은 관세청에 등록한 특송업체가 운송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이다. 원칙적으로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업무는 세관공무원이 수행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 신속통관이 저해될 것을 우려해 정부는 FEDEX, DHL, 대한통운 등 15개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세관공무원이 아니라 업체 스스로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업체 스스로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규정위반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있다.
실제 관세청이 직접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우편의 경우 매년 마약류 적발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송업체 직원에 의해 검사가 이뤄지는 자체시설 특송물품의 경우 마약류 적발실적이 2006년 31건, 2007년 18건, 2008년 11건 등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특송업체에 대한 통관업무 위탁근거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특송물품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X-레이 검색 등을 강화함으로써 마약류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위해 물품을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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