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통죄 폐지 환영.."도덕적 의무는 여전"
2015-02-26 18:04:44 2015-02-26 18:04:44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규정 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여야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가정을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도덕적 의무는 여전하다고 논평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6일 구두논평에서 "헌재도 한걸음씩 세계적 추세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이다 결국 간통죄 폐지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결정은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 간통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혼인과 가족제도는 앞으로도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시대 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신의와 성실을 기초로 맺어진 부부 간의 성 도덕적 의무마저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써 62년 만에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다면, 국제적으로 간통죄를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현실에서 볼 때 늦은 감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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