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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여부 촉각..예상 시나리오는
2015-02-25 10:49:21 2015-02-25 10:49:21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롯데홈쇼핑 운명의 향방을 두고 다시 한 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업권 재승인 신청서 제출마감 시한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서류작업에 한창인 롯데홈쇼핑 내부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래부가 지난달 홈쇼핑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갑질'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과락제를 도입하면서 퇴출 1순위로 꼽히는 롯데홈쇼핑으로서는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는 상황.
 
과락제가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 병폐를 뜯어 고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확인된 셈인 만큼 강력 처방이 나올것임이 예고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만큼은 롯데가 재승인을 받아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거라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사업 승인 기한 단축 등 조건부 승인을 통해 간신히 살아남거나 최악의 경우, 퇴출수순을 밟고 사업권도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조건부 승인 수준에서 사업권은 '유지'할 것
 
업계 4위 롯데홈쇼핑의 사업권 박탈 이후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롯데의 업계 영향력을 감안하더라도 쉽사리 사업권 전면 박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기 쉽지 않을거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감당하기 힘든 퇴출로까지 사건을 확장시키기 보다는 경고성 차원에서 조건부 승인 정도로 마무리 지을거라는 예상이다.
 
다만 미래부가 갑질을 근절시키겠다고 칼을 빼든 만큼 회사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상납 받아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적이 있는 롯데홈쇼핑에게 순순히 사업권을 연장 시켜주지는 않을거라는데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는 분위기다.
 
만약 아무런 제재 없이 기존처럼 사업권을 연장시켜 준다면 승인 심사기준까지 까다롭게 변경해 업계에 엄포를 놓은 미래부의 면도 서지 않을거라는 설명이다.
 
◇재승인 심사에서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고 배점 50%를 넘기지 못할 경우 총점이 기준을 충족해도 재승인을 못 받게 된다.(자료=미래부)
 
현재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안은 기존 5년인 승인유효 기간을 절반 가량으로 단축시키거나 부과금 징수 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안 마련 요구 등의 조건이 붙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이 나더라도 미래부가 홈쇼핑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재승인이 취소될 경우, 롯데홈쇼핑 측에서도 행정소송 불사 등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퇴출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초유 퇴출사태 배제 못 해..사업권 누구에게?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권 박탈을 예상하는 의견에도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정황 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가 불공정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할 경우, 재승인 삼사에서 탈락 시키겠다는 기준을 신설한 만큼 롯데가 해당 항목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을거라는 주장이다. 전 대표이사가 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력이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홈쇼핑 업계의 병폐를 뜯어 고치기 위해 롯데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거란 시각이다.
 
만약 롯데홈쇼핑이 사업권을 박탈 당할 경우, 차후 사업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갈지 역시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2대 주주인 태광이 사업권을 거져가기 위해 의욕적으로 달려들거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06년 롯데가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전신) 인수할 당시 경영권 분쟁에서 밀렸던 태광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설거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유력한 차기 사업권자는 태광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몇 년 전 롯데에게 경영권 분쟁에서 밀렸던 태광 측에서도 상당히 욕심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2대 주주인 태광 역시 사업권이 박탈되는 만큼 태광 측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의 법인을 구성해 사업권 입찰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승인을 안 할 경우, 최대주주인 롯데만 자격을 상실하는게 아니라 법인 자체가 승인권이 박탈이 되는 만큼 태광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만약 태광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단독으로 새로운 사업권 입찰에 참여할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재승인이 안 난다고 해서 반드시 또 다른 사업자를 승인해야 하는건 아니다"라며 "재승인 불발 이후 추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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