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액 최대 3배 보상받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체적 피해액 입증없이 300만원 이내 배상받아
2015-02-16 18:14:25 2015-02-16 18:14:25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정보 유출시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제3자 및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파기 원칙을 신설했다.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도용 우려시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주체 권리도 대폭 강화했다.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도 담겼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피해시 구체적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과태료, 형벌 등의 제재도 강화했다. 불법적인 정보유출과 유통행위에 대해 관련된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유출된 경우 최고 50억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중립성·공공성을 제고하고, 신용조회회사의 부수·겸업을 금지하고 소유구조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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