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동창회 회비 통장을 관리하는 A씨는 최근 본인의 연체채무와 동창회 명의 예금을 상계처리한 B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B은행은 해당 계좌 개설시 단체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개인 계좌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가입 당시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는 등 업무처리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위 사례처럼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에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 개인예금으로 취급돼 개인의 연체 발생시 압류·상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의단체 계좌가 명의인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의단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의단체명 부기와 상관없이 개인 계좌로 분류돼 계좌 명의인의 채무불이행시 압류·상계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임의단체 회원들도 해당 단체의 자금관리 계좌가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 계좌로 분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단체가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단체소재지(또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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