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금융상식'
택배 배송·동창모임·범칙금' 스미싱 문자 주의
교대 운전시 하루 전 보험특약 가입할 것
2015-02-15 12:00:00 2015-02-15 12:00:00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설 연휴 기간 중 선물 택배를 사칭하거나 동창모임 일정 안내를 빙자한 스미싱 사기가 크게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고향길이 멀어 교대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설 연휴 기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신종금융사기 대처법 ▲신용카드·신분증 분실시 대응요령 ▲자동차 운행·해외여행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문자메시지 함부로 누르면 안돼
 
설 연휴를 전후해 '택배 배송 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 도로교통법 위반내용 알림' 등 궁금증을 갖게 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평소 소액결제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다.
 
전화로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100% 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에서 보안 관련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며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전자금융사기에 대비해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설 선물을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분실시 즉시 신고해야
 
설 연휴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곧바로 분실 신고를 해야한다.
 
분실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부터 다른사람이 사용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카드를 빌려준 경우,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준 경우 등 카드 주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분실 신고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교대 운전시 '자동차보험단기특약'에 미리 가입
 
고향길에 가족 등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출발 하루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은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하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본인이나 부부한정, 가족한정 특약이라도 40세 이상 등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자동차 운행 중에 펑크, 배터리방전, 연료 부족 등으로 차량이 멈춰선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긴급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긴급 구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행 전 긴급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번호도 미리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다.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을 점검하고, 각종 오일이나 냉각수 등 소모성 부품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서 카드 분실시에는?..'임시카드 발급'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ㆍ도난당했다면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는 Visa(www.visakorea.com), Master(www.mastercard.com/kr) 등의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 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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