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고층아파트, 병원 등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 담보대상에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붕괴가 포함된다.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 등 제3자가 입은 피해 보상 범위도 '신체'에서 '재산'까지 확대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을 현행 화재에서 폭발과 붕괴로 확대했다. 화재보상법을 적용받는 특수건물은 3000㎡ 이상인 공장, 병원 등과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폭발은 화재 전후에 발생하는 사고 특성상 2차 피해를 불러오고, 붕괴는 단위사고당 인명피해 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3자의 신체상 손해 이외에 재물손해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향후 시행령 개정시 의무보험에 따른 재물손해보상보험금액 내용을 추가하고, 신체손해배상책임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을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확대하고,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수건물에 대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제도화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특수건물의 현황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협조도 명문화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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