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설계사에 불공정행위시 과태료 최대 700만원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5-02-11 16:28:19 2015-02-11 16:28:19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오는 4월부터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정과 중복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했다. 또 이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한 보험회사에 대해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불공정 행위에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의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를 환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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