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가 올해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다 2017년부터는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2~3년 주기로 연평균 38.5회 정도 해오던 금융사 종합검사를 올해 연 21회로 축소하고 내년에는 10회 내외로 절반 가량 줄인 뒤 2017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경영상태 취약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행적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부분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특정기간이나 특정 금융회사에 검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시점검을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와 현장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업권별 특성이나 회사규모, 리스크실태,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사전 예방 금융감독시스템(FREIS)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를 통해 모든 위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이른바 '투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문제소지가 있는 부문·회사 중심의 선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중대한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중대 위규사항이 다수·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일부 또는 전부) ▲정직 ▲임원 해임권고까지 부과키로 했다.
검사와 제재 시스템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검사매뉴얼을 핵심사항 위주로 축소하고, 검사요구자료를 표준화·간소화하기로 했다. 동일 금융회사를 여러 부서가 나눠 검사하는 경우도 한꺼번에 검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제재양정기준 합리화 및 시효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사후적발 위주의 검사도 사전예방 감독 방식으로 전환된다.
금감원은 부실여신 등에 대한 책임규명 검사보다는 여신관리시스템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위주로 검사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예컨데 여신취급절차를 준수한 경우 사후부실에 대해 면책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키로 하는 한편, 법규에서 정한 중대 위반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직원 개개인에 대한 제재보다는 금전적·기관중심의 제재를 확대해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자체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사후적으로 자체 감사기능과 감사활동의 적정성 점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담임선생님’ 같은 역할에서 벗어나 시장 자율을 존중하고 촉진하도록 감독 방향을 전환하겠다"면서 "상시 감시활동 등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금융사와 부문을 찾아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 결과 중대하고 법규위반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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