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감원은 중소 납품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매출채권보험 가입 유도하는 등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대기업이 법정관리 등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자 은행이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중소 납품기업들이 외담대를 상환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의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은행이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대출약정서 내용을 보다 명확히 설명해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은행의 설명내용을 납품기업이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해 은행이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미결제시 납품기업이 외담대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과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했다.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구매기업이 외담대를 적극 결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거래금지기간 중에 미결제 매출채권을 모두 결제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거래금지 해제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은행의 리스크관리 대상이나 미결제 이력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에 대해 외담대 금리를 우대해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납품 중소기업은 외담대 약정시 상환청구권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돼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은행의 구매기업에 대한 제재와 리스크관리 강화, 매출채권보험 이용으로 대출금 상환위험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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