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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람회' 피해자 가족 손배소서 국가 손 들어줘
원고 패소 취지로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2015-02-08 09:00:00 2015-02-08 0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배상금을 깎거나 취소해 논란을 야기했던 대법원이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도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아람회 사건은 지난 1981년 신군부가 충남 금산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인사들을 체포해 불법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 신군부는 관련자들이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고 발표했고, 관련자들은 각각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람회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창근씨의 가족들을 제외하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원심이 과거 사법부의 오판 등을 이유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배치된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아울러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김창근씨 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씨의 부인이 김씨와 결혼한 시점을 문제 삼았다. 김씨는 1983년 석방됐고, 김씨 부인 오모씨와는 1987년 결혼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피해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김씨와 혼인한 후에 국가가 김씨나 오씨 등에게 한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관한 자료도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람회 사건과 관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7월 국가의 폭력을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2009년 5월에 4명, 2011년 1월에 1명에 대해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피해자들과 일부 가족들은 지난 2007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1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당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던 가족들은 201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지난 2011년 9월 1심은 피해자 황보윤식씨의 부모와 동생들에 대해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해자 가족들은 경우는 국가의 가해행위 종료 후 혼인을 맺었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그러나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이 공안사건 전과자로 낙인 찍히고, 가족들도 사회적 냉대와 고립을 지속적으로 겪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 전원에게 각각 4억~8억의 국가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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