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 '여신심사委'서 최종 결정..실효성·독립성 제고
금감원, 저축은행 대출 사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
여신감리 인력 보강하고, 담당자 겸직도 제한키로
2015-02-05 12:00:00 2015-02-05 13:25:53
(자료=금융감독원)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융감독원이 KT ENS 협력업체의 대출 사기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신감리인력을 보강하고 담당자의 겸직도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여신업무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출 사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여신심사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세부 심의절차 등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신심사위에 여신승인에 대한 최종 전결권한을 주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특성을 감안해 대표이사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게 하고, 대표이사가 심사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여신심사위 승인여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신 심의시 위원간 의견을 알 수 없도록 온라인 심사 등을 활용하고, 위원별로 심사의견서 분리 작성 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심사위원의 의결권 배제 조건을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고, 여신심사위 회의시 준법감시인의 배석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여신감리업무 전담자를 1인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해 여신감리 담당자의 겸직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감리대상 여신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분기당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KT ENS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출 취급시 기본적·필수적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KT ENS 사건이 형식적인 대출 확인절차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대출 취급시 확인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시 기본적인 확인 사항 및 확인 방법을 열거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취급시 실질 차주 확인을 비롯해 차주의 대출한도와 유동화 관련 제반 위험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매출채권 담보 취득시 구매업체 현장방문을 월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공모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업체의 복수 담당자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작업과 각 저축은행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임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팀장은 "시행 이후에도 여신심사위와 여신감리업무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시 여신심사위와 여신감리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평가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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