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카카오톡으로 '빚 독촉' 못한다
금감원, 금융사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행 개선안 마련
대출금 갚아도 근저당권 말소 '모르쇠'..은행 제재
2015-02-04 12:00:00 2015-02-04 12:00:00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앞으로 은행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채무자 번호를 채권추심원의 개인휴대폰에 저장할 수 없게 된다.
 
또 고객이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도 은행이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이처럼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부서간 협의를 통해 2012년 9월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하고, 채무자 개인정보는 보안기능이 확보된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에만 보관·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채권추심원이 채무자를 친구로 등록해 시도때도없이 빚 독촉을 해오는 탓에 심리적 부담을 유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민동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팀장은 "카카오톡은 채무자의 일상생활 사진 등 사적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이 대출 상환 이후에도 관련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재산권 행사 제한 요인 등의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전 은행에 대출완제시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에 실시간 이체가 가능한 ‘예약이체’서비스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이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은행의 과실로 잘못 이체한 내역을 정정할 경우 입금의뢰인과 수취인에게 바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회사에는 부부형(가족형 포함) 계약 상품설명서에 이혼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등 상품설명 강화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청약서상 ‘기명피보험자 관련 유의사항’에 주의 문구를 기재하는 등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절차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에 보험금 지급여부를 다투는 경우 보험사가 최근 회사측에 유리하게 자문한 종합병원 전문의에게 외뢰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게 의료판정시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의료자문한 전문의는 제외하되, 부득이하게 최근 1년간 의료자문한 전문의에게 의료판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출금리 적용,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민원발생 요인에 대한 원인 분석과 업무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협의된 내용과 개선사항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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