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국세청이 LG화학에 추징금 1000억원을 부과했다.
29일 관련 업계와 LG화학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연말 세무조사를 마치고, LG화학에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추징금 규모는 1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일단 이의신청 없이 추징금을 납부했다. 관련 업계는 LG화학이 추후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LG화학이 LG하우시스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LG하우시스 역시 세무조사 후 추징금 200억원을 부과 받아 납부했다.
LG화학 관계자는 "부과받은 추징금은 납부했다"면서 "다만 이번 건은 법인세 적용의 시각차로 부과받은 것이지 탈세·탈루 혐의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 있는 LG화학 본사에 조사 인력 30~40명을 투입해 회계장부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LG화학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특별 세무조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국세청이 사전예고 없이 급습한데다가 정기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사1국이 아닌 조사4국 직원들이 투입된 탓이다. 당시 LG화학은 "정기 세무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특별세무조사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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