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시행세칙 가능성 적어"
2015-01-27 16:17:01 2015-01-27 16:17:0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을 계약 불이행 시 억류할 수 있다는 시행세칙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시행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27일 "북측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장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벌어질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측은 지난해 9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적용되는 운영 세칙을 개정해 '억류'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
 
우리 당국의 지시로 남북의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고 명시한 것.
 
이는 북측이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계약파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우리 기업인들을 억류할 근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시행세칙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남북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법에 지적해 있다"며 "억류 등을 적시한 시행세칙은 현재 효력을 갖고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업지구법 9조에 따르면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해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같은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초안을 만들어 우리 측에 전달했다.
 
내용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이 관리위원회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도 없을 경우 책임자를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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