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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간금융 최초 수익공유형모기지 3월 출시
국토부, 공유형모기지 대상지역·심사기준 완화
2015-01-27 11:00:00 2015-01-27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초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향후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공유형모기지가 확대시행된다. 기금에서만 팔던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시중은행에서도 상품을 출시토록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6일부터 주택기금의 공유형모기지의 취급기관과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심사기준도 완화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유형모기지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모기지가 있다. 수익공유형은 이익을 기금과 공유하고 손실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손익공유형은 손실과 이익을 모두 기금과 공유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심사항목인 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수와 실익없는 심사항목인 신용등급, 부채비율을 폐지키로 했다. LTV 70%와 소득의 4.5배이내 대출한도는 유지된다.
 
대상지역은 기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서 세종시 포함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천안시, 김해시, 포항시가 새로 공유형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됐다.
 
우리은행(000030)이 독점 취급했던 서비스기관은 우리·국민·신한은행으로 확대된다.
 
부분 중도상환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출실행 3년 이내에서 부분 중도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공적자금인 주택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물량은 연 7000~8000가구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기금과 별도로 시중은행에서 수익공유형모기지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3~4월경 우리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금융기관에서 차주와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최초의 대출이다.
 
지원대상은 중산·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기금과 달리 소득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무주택자라는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금과 달리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만기 20년, 1.5% 고정금리로 지원되는 기금과 달리 은행상품은 만기 20년·30년 변동금리로 1% 내외에서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초저금리는 대출기간 30년 중 7년만 적용되며, 8년째부터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전환된다.
 
대상지역은 기금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으로 3000가구에 한해 은행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이후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점검한 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기금 수익공유형 모기지 vs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의 문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공유형 모기지 확대가 주택시장 활력 회복의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출신된 공유형 모기지는 2014년말까지 1만3000여건의 신청을 접수해 1만여명을 최종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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