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강민구·박상옥 대법관 제청 반대..비리사학 복귀 도와"
"MB정부 사분위원으로서 '비리 재단'에 이사 절반 추천권 부여"
2015-01-20 14:38:00 2015-01-21 17:53:5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교수 단체들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강민구(사법연수원 14기. 사진 왼쪽) 창원지법원장, 박상옥(연수원 11기. 사진 오른쪽)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해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해 반대했다.
 
교수 학술4단체(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는 20일 성명을 내고 두 후보자가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서 상지대 등의 '비리사학 재단'의 복귀 길을 열어준 인물들이라며 반대했다.
 
이들은 "두 사람이 추천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두 후보자에 대해 "비리종합백화점이라 불리던 상지대를 비롯해 우리나라 대표 비리 사학들에 구(舊) 재단 인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인물들"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비영리학교법인을 개인 사유물로 간주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 후보자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사분위에서, 비리 전력이 있는 구 재단 측에 이사 정원의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한 '정상화원칙'의 도입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이 원칙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라고 왜곡했다"며 "'정상화원칙'은 사립학교 재단을 설립자나 재단 이사장의 사유물로 간주하는 논리로서, 비영리재단법인의 법적 성격조차 왜곡하고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사분위 결정 후 과거 비리 전력자인 김문기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상지대를 예로 들었다. 이들은 학내 분규 이후 교내 민주화 및 양적·질적 성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던 상지대가 구 재단 인사들의 복귀 후 황폐화되고, 교원 파면, 학생 징계 등의 보복성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비리 전력'의 구 재단 인사들의 복귀로 학내 분규가 격화될 것을 우려한 교육시민단체들이 강 후보자의 사분위원직 추천 철회 등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강 후보자가 내세웠던 '정상화 원칙'에 따라 상지대 등 구 재단 인사들이 과반수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해 "만약 이들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다면 대법원이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비영리학교법인을 개인 사유물로 간주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며 "두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오는 2월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연수원 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르면 조만간 이들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명된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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