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동안 적게 지급된 임금을 추가로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는 16일 현대자동차 노조원 윤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옛 현대차서비스 직원에게 지급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옛 현대차·옛 현대정공 근로자의 통상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옛 현대차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한다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상여금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유를 지급 제외 요건으로 정해 '일률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또 다른 요소인 '고정성'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옛 현대정공 근로자는 옛 현대차 근로자와 같은 단체협약을 맺은 탓에 마찬가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옜 현대차서비스 근로자는 특정 조건을 채울 필요없이, 일을 하기만 하면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됐고, 그동안 적게 지급된 만큼의 수당을 옛 현대차서비스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근로자 가운데 정비직 직원에게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업직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근로자는 현대차 전체 근로자의 8.7%에 불과하다"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현대차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 원고 23명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된 직급별 대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차 노조원 4만7000명에게 같은 효력이 미친다.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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