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학교명 변경을 위한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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