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60)씨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제삼은 기사는 검찰수사결과 허위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시사저널 측 대리인은 "공적인 인물인 정씨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며 취재원들에게서 알게 된 정보를 종합해 진실로 믿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는 승마계 논란 등 공적인 사안에 관련한 것이고, 해명과 반론을 함께 기재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사실이라고 단정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정씨의 대리인은 "'박지만 미행설', '십상시'는 검찰수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다"며 "검찰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로 나머지 시사저널 보도의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계속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것이 시사저널 보도에 반연되지 않았다"며 "정씨가 공적인 인물인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시사저널 보도가 원고가 이혼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가정파탄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재판은 오는 3월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정씨는 시사저널이 보도한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 '정윤회씨 딸,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논란' 등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7월 2억여원의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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