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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요금도 내년부터 ‘익월 납부제’
2009-04-17 08:15:39 2009-04-17 08:15:39
내년부터는 케이블TV 요금도 전기나 통신요금처럼 시청한 다음 달에 요금을 내도록 제도가 바뀐다. 또 지역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마다 서로 다르게 책정된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요금할인율도 동일 비율로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전국 103개 지역 SO의 이용약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맞춘 표준약관을 정해 케이블TV 시청자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당월 요금부과 제도 같은 시청자 불만이 많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케이블TV 약관을 전체적으로 손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통신이나 전기요금 같은 일반적인 서비스 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요금을 다음달 초 정산해 요금을 부과한다. 반면 아날로그 케이블TV는 월 정액 요금제기 때문에 매월 25일쯤 해당 월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한달 5일가량, 월 1000원 가까운 요금을 선불로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가입자 개인으로는 적은 비용이지만 SO는 수십만 가입자로부터 요금을 선불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이자수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SO마다 약관이 서로 다른 점도 케이블TV 가입자들의 불만사항이었다. 이를테면 서울에서는 인터넷전화와 디지털케이블TV 등 결합상품으로 요금의 20%를 할인받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해당 지역의 케이블TV에 가입하면 할인율이 달라져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것.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저소득층 주민도 지역마다 케이블TV 할인율이 다르거나 아예 약관에 요금할인을 명시하지 않는 등 지역별로 차별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케이블TV 가입자들의 기본적인 혜택을 표준약관으로 통일하고 지역마다 추가 소비자 혜택을 약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형 표준약관을 마련 중”이라며 “각 SO와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표준약관의 골격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TV협회도 “방통위와 함께 전국 SO들의 약관을 면밀히 분석해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조항을 꼼꼼히 찾아내 소비자 중심의 약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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