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집회' 경찰관 때린 민변 변호사 혐의부인
2015-01-13 12:04:28 2015-01-13 12:04:2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해 대한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민변 소속 류하경32) 변호사와 박성식(44) 민주노총 대변인의 변호인은 "최대한 보호해야 할 집회·시위의 자유를 국가 공권력이 자의로 제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이 사건 재판을 통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경찰 측은 합법적인 집회 공간 안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집회공간을 차지했다"며 "피고인들은 공간을 확보하고자 경찰에 퇴거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와 변호사의 사명감으로 권리를 행사해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의 공무집행에 적법성이 결여돼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집시법 위반은 없었고 오히려 경찰 측이 집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집회의 자유를 옹호하고 확립하고자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10시50분에 열린다.
 
류 변호사와 박 대변인은 2013년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앞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집회를 열고 질서유지 활동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민변 소속 권영국, 김유정, 김태욱, 송영섭, 이덕우 변호사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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