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육성)매입임대사업자 연간 52만원, 8년간 414만원 절감
2015-01-13 10:00:00 2015-01-13 10:00:00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정부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매입임대에 비해 세금 감면율이 저조하거나 규정이 미비했던 건설임대의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을 보면 임대 기간(5년·10년)과 임대 형태(건설·매입·준공공)에 따라 구분되던 민간 임대주택을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로 단순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일반 임대사업자와 구분해 등록하도록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장기임대주택을 일정 가구 이상 임대하면서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세제 혜택별로 보면 양도세는 4년 단기임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40%로 높이고, 10년 이상 임대시 공제율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60~85㎡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 8년간 임대할 경우 50%까지 감면해 준다. 전용 60㎡ 이하는 현행과 같이 임대주택 유형을 막론하고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세의 경우 4년 단기임대는 최고 50%, 8년 장기임대는 100%까지 감면된다.
 
전용 85㎡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할 때 감면해주던 소득세 및 법인세는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감면폭도 20~50%에서 30~75%로 늘린다. 자기관리 형태의 리츠가 8년 장기임대주택(85㎡ 이하)을 공급할 경우 임대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100% 감면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전용 85㎡ 매입임대주택을 8년간 장기임대하는 사업자는 연간 52만원, 8년간 총 4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추산 (자료=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실거래가 7억원, 기준시가 6억원의 전용 85㎡ 아파트 1가구를 월 80만원을 받고 8년간 임대를 놓는다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8년간 총 726만원, 연 평균 91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제는 취득세와 소득세가 각각 50%, 75%씩 감면되면서 8년간 조세감면액이 1140만원, 월 평균 143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8년 장기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해주고,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8년 장기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 6~38%의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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