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보당원 실명보도 문화일보 명예훼손 책임"
2015-01-12 18:46:57 2015-01-12 18:46:5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의 당원 실명을 보도한 문화일보에 법원이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12일 법원노동조합 소속 홍모씨 등 3명이 문화일보와 소속 기자 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은 법원노조 상근직원에 불과해 공적인 존재로 보기 어렵고, 이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공공성 또는 공익성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실명을 공개해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 당시 진보당에 가입해 활동하면 이념적 공세와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친북' 글을 작성한 것은 진실이 아니고, 피고들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진실로 믿을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일보는 진보당 당원이 법원노조에서 간부로 근무한다고 보도하고, 이들이 조합원 홈페이지에 친북글이 게시돼 있는 것과 연관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들이 법원노조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상을 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는 2013년 10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을 바탕으로 쓴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한총련 출신 인사도 포함' 제목의 기사에서 "진보당원과 한총련 출신 인사 3명이 법원노조에서 간부로 일하고 있고, 법원노조 홈페이지에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선전글이 게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홍씨 등은 자신들이 진보당 당원이라는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허위사실과 전과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노조 측도 진보당원인 홍씨 등을 채용해 홈페이지에 해당 글을 작성·게시한 것처럼 기사가 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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