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큐릭스 이면계약 진실 밝혀지나
2009-04-16 20:42:00 2009-04-16 20:42:00
방송통신위원회가 티브로드 계열사인 태광관광개발과 큐릭스 간의 주식소유 이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16일 티브로드 계열사인 태광관광개발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군인공제회를 통해 큐릭스를 지배했다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사실 관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방통위의 사실 관계 조사는 태양관광개발이 군인공제회 등을 통해 큐릭스에 대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경영권을 행사했을 경우 방송법 위반 여부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의원은 1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2006년 12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을 보면, 군인공제회와 여신 전문 금융회사인 한국개발리스(현 한국개발금융)는 큐릭스의 대주주인 큐릭스홀딩스의 지분 30%를 각각 460억원(15.3%)과 440억원(14.7%)을 주고 인수한 뒤, 2년 이내에 티브로드의 모기업인 태광그룹 산하 태광관광개발에 옵션을 붙여 되팔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큐릭스홀딩스와 체결했다.
옵션은 태광관광개발이 2년간(1차연도 10%, 2차연도 12%)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후 군인공제회는 큐릭스의 15.33%의 지분을 인수했으며, 한국개발리스 대신 화인파트너스가 큐릭스의 지분 14.67%를 인수했다.
최 의원의 주장대로 당시 14개 권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보유한 태광그룹이 군인공제회 등을 통해 6개 권역 사업자인 큐릭스의 대주주인 큐릭스홀딩스를 간접 지배했다면 '전체 권역의 5분의 1(15개 권역)을 소유할 수 없다'는 당시 방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셈이다.
지난 연말 개정, 공포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나의 케이블방송사가 소유ㆍ겸영할 수 있는 SO의 수를 전국 77개 권역의 5분의 1(15개)에서 3분의 1(25개)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30%의 지분으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시각이 엇갈린다.
당시 큐릭스의 지분구조를 보면 큐릭스홀딩스가 4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큐릭스홀딩스는 원재연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약 태광관광개발이 군인공제회와 화인파트너스를 통해 30%의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큐릭스홀딩스의 대주주는 여전히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재연씨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시장 전반에 걸쳐 우회적 지분 투자, 가계약을 통한 지분 취득, 사모펀드가 동원된 지분 구조 관행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면계약을 체결하게 된 전후 배경에 대해 주목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태광 측이 당시 방송법 시행령 때문에 큐릭스 인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군인공제회 등을 우회적으로 지분 참여를 하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를 상정한 이면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다.
티브로드홀딩스가 지난 2월 방통위에 신청한 큐릭스홀딩스의 주식변경 승인 신청이 티브로드홀딩스가 원재연씨로부터 인수한 큐릭스홀딩스 지분 70%에 대한 심사에 집중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방통위 조사결과 군인공제회 등이 태광의 우호지분임이 밝혀질 경우 방송법 시행령 위반 여부와 함께 향후 재심사까지도 연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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