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 연임 규정을 없앴고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뽑도록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했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을 삭제하고 조합장과 학계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사업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을 추천하게 된다.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했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도 지역농협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규모가 2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을 비상임직으로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위는 농어업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에 지원받은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 대상 신용사업) 자금을 연 5%의 이율로 5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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