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행적 드러난 애국지사 자격박탈 적법"
2015-01-11 06:00:00 2015-01-11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친일행적이 드러난 독립운동가의 애국지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는 윤모씨가 고인이 된 부친의 독립유공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1919~1937년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1940~1944년 잡지와 신문에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선전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며 "이를 기초로 대통령이 건국포장 서훈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에 유족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지만, 고인에게 건국포장이 수여된 점을 전제로 윤씨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한 처분은 전제조건이 사라져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부친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1982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그는 1924년 태평양회의에 참석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등 주로 해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점이 공적으로 인정됐다. 윤씨는 애국지사로 인정된 부친 덕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고 법에 따른 예우를 받았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9년 12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고 윤씨 부친의 친일행적을 공개했다. 연구소 측은 윤씨 부친이 1940년부터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선전하고, 황국신민운동에 가담한 점 등을 밝혀냈다.
 
국가보훈처는 2011년 4월 국무회의 서훈취소 의결을 따라 윤씨 부친의 건국포장을 취소했다. 이후 서울지방보훈청은 윤씨의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을 취소했다.
 
윤씨는 부친의 행위는 억압된 상태에서 일제에 이름이 도용돼 이뤄진 것으로 친일행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명의가 아닌 국가보훈처 명의로 윤씨 부친에 대한 서훈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고, 서훈취소가 위법하므로 윤씨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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