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장관급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9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현행보다 확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대통령 친인척 수준이던 기존의 감찰대상이 장관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등이 감찰 대상이 된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그는 "우리 새누리당이 김영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해서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는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 야당도 적극 동참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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