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여자애 머리 쓰다듬은 50대男 벌금 1500만원
2015-01-09 06:00:00 2015-01-09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길에서 본 처음보는 6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맞춘 5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44살 차이가 나는 생면부지이고,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가서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아동의 얼굴에 밀착하려고 했고, 피해아동은 이러한 행위를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리하면 가볍게 보일 여지가 있지만, 이들을 합해 반복적·지속적인 일련의 행위로 보면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4월 자신의 사업장 앞을 지나 등교하는 피해자 A(6)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학교가 어디냐"며 A양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데려가 과자를 사줬다. 이후 길바닥에 A양을 앉혀서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고, 자신의 얼굴을 A양의 얼굴에 댔다. 나중에 법정에 나온 과자가게 주인은 "이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양이 '이씨가 무섭게 생겨서 손을 잡았을 때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공포감'을 느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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