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회 정무위에서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김영란법이 타결됐다.
8일 정무위는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원 이상 수수할 경우 처벌하고 적용대상은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또 공직자 친족에 대해 직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일단 제외키로 했으며 '김영란법' 제정후 계도기간은 1년 동안 갖기로 했다 .
이날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