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합의(1보)
2015-01-08 17:31:54 2015-01-08 17:32:47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회 정무위에서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김영란법이 타결됐다.
 
8일 정무위는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원 이상 수수할 경우 처벌하고 적용대상은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또 공직자 친족에 대해 직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일단 제외키로 했으며 '김영란법' 제정후 계도기간은 1년 동안 갖기로 했다 .
 
이날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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