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59) 인천 남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에 처해졌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1심처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에게 중요한 평가자료인 명함에 허위경력을 게시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경력이 유권자들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벌금 80만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인천 남동구청장에 출마해 허위의 경력을 내세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을 지낸 장 구청장은 선거용 홍보물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를 삭제해 마치 그 상위 직급에서 활동한 것으로 꾸민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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