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해외유출 방산업체 직원 징역 4년
2015-01-08 14:46:31 2015-01-08 14:46:3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외국에 우리 국군의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함께 기소된 3명은 징역 10월~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에 각각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군사기밀은 형식적·실질적으로 모두 군사기밀에 해당하고,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내용"이라며 "일부는 누설되면 적의 입장에서 이를 역으로 계산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해당 군사기밀이 어차피 알려질 내용이고, 시기적으로 앞당겨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비춰 아직까지 본인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해 무분별하게 대량 유출했고, 실제로 적에게 군사기밀을 넘어갈 위험이 높아져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군생활을 오래했고, 전역하고 군과 관련한 직역에서 종사하면서 누구보다 군사기밀보호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6년 동안 차기호위함(FFX) 전력추진 등 31개 사업관련 2·3급 군사비밀을 수집해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영관급 현역장교 6명은 김씨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군사기밀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확보한 군사비밀을 외국 방위산업체 21곳과 국내 방위산업체 4곳에 누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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