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5-01-07 11:00:24 2015-01-07 11:00:2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는 7일 동부건설㈜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대표이사 이순병 부회장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뒀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함께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채권자목록은 이번달 21일까지 받고, 채권신고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27일까지 채권을 조사한다. 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4월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시공능력평가순위 25위의 동부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적자누적, 유동성위기가 심화하면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게 돼 지난달 3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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