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前의원들,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장 제출
2015-01-06 16:15:14 2015-01-06 16:15:1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확인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19일 헌재는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결정과 더불어, 소속 국회의원 자격도 박탈했다"며 "헌법과 법률 어디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인 자신의 대표를 뽑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고, 헌재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설립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는 위헌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인정하고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결정은 헌재가 아무런 법적 권한없이 한 것이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며 "심지어 정당해산결정문의 비례성 심사 대목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평가까지 덧붙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리적 판단을 통해 우리들의 청구를 시급히 인용해 헌재의 권한남용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재결정의로 해산한 통합진보당 소속 김재윤·이상규·오병윤 전 국회의원이 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내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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