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 서울시당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2014-12-30 11:55:40 2014-12-30 11:55:4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보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진보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이석기·김재연 전 진보당 의원의 계좌에 대한 가처분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는 "어제 서류를 보완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렸다"며 "오늘 중으로 보정서가 접수되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지난 19일 법원에 진보당과 소속 전 의원들의 계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다. 하지만 가처분금지 신청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24일 가처분금지 신청을 다시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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