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증거신청권 보장 방안 전국법원 실시
2014-12-30 06:00:00 2014-12-30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앞으로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이 적극 보장된다. 과도한 절차지연이나 상대방·제3자의 권리침해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면 신청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채택된다.
 
법원행정처는 민사재판의 증거채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담긴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전국 일선 법원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제약됨으로 인해 법원의 증거채택에 대한 편차가 발생해 법정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예컨대 당사자가 증거신청을 해도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거치지도 않고 배척하거나, 이미 심증이 형성된 이유로 어떠한 증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가능한 증인의 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증거채부에 대한 재판부별 편차를 줄이고, 당사자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만족도를 높여 현행 민사소송법령에서 제시하는 증거채부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역시 제기됐다.
 
지난 1월 각급 법원장과 수석부장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고, 이후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증거채부 기준 작성방안을 건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약 1년 간의 숙의과정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됐다. 민사재판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절차지연이나 상대방·제3자의 권리침해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신청된 증거를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하기 전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이유로 증거조사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이미 형성된 심증과 다른 내용의 주장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신청도 그 조사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또 증거채부를 심사할 때 절차지연이나 당사자·제3자의 권리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되, 우려의 정도와 증거조사 필요를 비교해 채부를 결정하도로 권고하고 있다.
 
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감정의 신뢰성에 의심이 있다면 감정인신문, 감정보완, 전문심리위원활용 등의 해명을 고려하고, 재감정을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금융거래정보 등 제출명령에 대해 정보주체를 구별해 제3자와 관련한 정보는 엄격한 증거조사 필요성을 심사하고, 제3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조회정보를 최소화하도록 제한하게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이 각급 법원에서 공유돼 재판에 활용되면 사실심리가 더욱 충실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법원행정처는 항후 민사증거채부 실무편람을 발간하고 법관연수에 지원하고, 각급 법원별 논의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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