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KB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는 24일 KB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58)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본사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담보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대출을 했다"며 "동일한 채권에 대해 다액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명의 명의를 이용했고 그 결과 거액의 부실 대출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은행은 현재 수백억의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부실대출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을 직원들 탓으로 돌리고 돌리고 있다"면서 "부당대출 대가로 9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가치가 상당한 점, 대출금 전액을 실질적인 피해로 보기 어려운 점, 상당 채권이 회수된 점, 국민은행의 감시·감독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133회에 걸쳐 기업 관계자로부터 우리돈으로 3500만원 상당을 불법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대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140차례에 걸쳐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여의도 KB금융 본사(사진=KB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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