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세월호 오보' 한겨레신문 상대 소송패소
2014-12-24 10:22:38 2014-12-24 10:22:4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한겨레신문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는 24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5명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을 인정하려면 해당 언론보도 피해를 입은 사실과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지만 한겨레신문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대통령비서실 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은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날인 지난 4월17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에 <'쇼크 상태' 어린이가 왜 박대통령 '위로 현장'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김 실장 등은 한겨레신문 기사로 당시 박 대통령을 수행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5월 정정보도와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실장과 함께 소송을 낸 인물은 당시 박준우 정무수석, 구은수 사회안전비서관, 이명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 등 4명이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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