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우리들병원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가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한나라당 고경화 전 의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고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06년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과 우리들병원의 신화’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작성, 언론 등에 배포하고 국감장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당시 고 전 의원은 “우리들병원의 신종 척추간판절제술을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한 것은 정부가 부당 이득을 비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종 시술로 환자 부담이 14배 이상 증가하고 진료비 허위 청구 등 불법 행위가 있는데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현지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고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 이 원장이 운영하는 우리들병원에서 디스크수술을 받는 등 참여정부의 비호 속에 우리들병원이 급성장했다는 의혹을 국감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제기했다.
우리들병원측은 “허위사실과 비방이 주된 내용인 자료집을 유포, 노무현 정권을 흠집내고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고 전 의원을 상대로 곧바로 3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걸린 1심 재판은 고 전 의원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우리들병원의 척추시술법이 표준시술법보다 유용한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관련 학회 의견을 근거로 정책자료집을 작성했다”며 “이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우리들병원이 노 전 대통령과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경솔하고 편향된 면이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 면책특권 대상이며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0년대 초반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이 원장의 변호인을 맡았으며 2002년 대선에서는 이 원장이 민주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인내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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