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는 23일 통합진보당과 소속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압류 신청이 아닌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당법 48조를 보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국고로 귀속되므로, 가압류 신청보다는 예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가처분 신청을 내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채무자별 청구금액 기재할 것과 종이소송을 취하하고 전자소송으로 낼 것 등을 함께 주문했다.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진보당 해산결정이 내려진 지난 19일 진보당 잔여재산 환수를 위한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을 전국 17개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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