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영록 전 KB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중(종합)
전산·통신 납품 비리 의혹 추궁
2014-12-23 11:13:09 2014-12-23 11:13:1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KB금융 통신·전산 사업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23일 오전 9시50분 부터 임 전 회장을 불러 IPT 등 지난해 KB금융그룹이 발주한 전산·통신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그룹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 납품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을 상대로 KB금융그룹 IPT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배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캐묻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임 전 회장의 측근인 김모(45) 전 KB금융지주 전무가 KB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임 전 회장의 경쟁자를 지원한 IT업체를 IPT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밀어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임 전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업체인 L사로부터 주식 1억 원어치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L사는 윤의국(65) 고려신용정보 회장과 고려신용정보가 각각 6.22%와 4.04%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검찰은 L사가 윤 회장을 통해 임 전 회장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임 전 회장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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