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소속 이정희 전 대표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본격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보수단체가 지난 19일 이 전 대표와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진보당원 전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당일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통합진보당해산 국민운동본부'는 헌재의 진보당 해산결정이 내려진 지난 19일 이 전 대표 등과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 접수된 2건의 관련 고발사건을 조만간 이첩받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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