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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기장을 피의자로 몰지 말아라"
'필수 공익 사업장' 지정 폐지 주장
2014-12-15 17:39:28 2014-12-15 17:40:27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15일 '땅콩리턴' 관련 성명서를 통해 노조의 제기능 위해 '필수 공익 사업장' 지정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003490) 조종사노조는 "그 동안 우리 노조는 대한항공의 노동자 권익 향상과 비행 안전을 위해 힘겹게 싸워왔지만 노동자를 무시하는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반노동자적 의식과 각종 제도들을 제대로 바꿔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조종사만의 노동조합이란 핑계로 객실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까지 함께 연대해 투쟁하지 못했다"며 "정비 노동자들과 객실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피 말리는 성과 평가 제도와 관리·감독에 대항해 제대로 연대해 투쟁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조는 "이윤을 우선하는 회사와 정부, 정치권의 협작에 의해 멀쩡한 사기업이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때문에 2007년부터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고, 회사의 일방적 노무관리를 견제하기 어려워졌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인 대한항공을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한 노조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그래야 재벌의 독단적이고 안하무인적인 경영 행태를 바꿀 수 있고, 직원의 인권을 짓밟는 행태가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종사노조는 검찰과 국토교통부가 해당 기장을 피의자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조종사노조는 "검찰과 국토부가 이번 사건 책임이 해당 기장에게도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면 재벌의 비뚤어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이 사건 기장을 출국 금지 조치시키고, 마치 피의자 신분이 된 것처럼 조사하며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며 "해당 기장은 현재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피의자로 몰아가려는 듯한 검찰의 압력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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