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13일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재조정)을 개시하자 신청자들이 급증했다.
13일 서울 명동 센트럴빌딩 6층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실은 오전 9시 개장하자마자 신청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상담을 받으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는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중에서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연체자들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하루 신용복위 방문자 수는 1천400여 명으로 평소의 2배에 달했다.
또 이날 하루 신용회복지원과 프리워크아웃 신청 건수는 840건으로 평소(420건)보다 훨씬 많았으며 이 중 프리워크아웃 신청건수는 이날 538건에 달했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오늘 방문자들이 급증했으며 연령대는 다양했으나 젊은 층이 주류를 이뤘다"며 "방문객들은 주로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인 김모 씨는 노모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1천500만 원을 연체해 신용회복위를 찾았다. 김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승객 감소로 사납금을 빼면 빈 손인 적이 많았다"며 "연체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카드 돌려막기도 안돼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신용회복위는 단기 연체자 중에서 7만~10만 명 정도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액을 1~3개월 간 연체했다고 해서 모든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 자격 기준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이면서 ▲1개 이상의 금융기관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고 ▲보유 자산가액(부동산)이 6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신규 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이고 ▲부채상환비율은 30% 이상이면서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다고 인정돼야 한다.
신용위 관계자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보유 부동산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추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고 사전 채무조정 신청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또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에 선정되면 채무감면과 이자부담 완화 등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원금은 감면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일단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은 정지되며 최종 대상자로 확정될 때까지 45일 정도 소요된다.
대상자는 신용위의 심사와 금융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기관은 신청자의 계산서(채무금액)를 확정하고 채무자가 매달 생계비를 빼고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
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담보채권은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 무담보채권은 50% 이상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내년 4월12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문의 ☎ 1600-5500)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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