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사태 1년..회생여부 결정 임박
24일 금융위 정례회의..한맥證 인가취소 여부 결정
한맥證 비대위, 11일 거래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2014-12-12 23:17:26 2014-12-12 23:17:26
[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파산 위기에 처한 한맥투자증권의 회생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청문절차는 22일 진행된다.
 
이른바 '한맥사태' 발생 후 1년의 시간이 지났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12일 코스피200 옵션 주문 실수로 46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의 손해배상 공동기금으로 손실액을 대신 결제하고 한맥투자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증권사들의 이익금 반환으로 일부를 갚았지만 400억원 정도는 미납상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부채가 자산을 넘어섰다며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포함해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7월2일 영업정지기간을 내년 1월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이익금 반환 협상 기회가 추가로 제공된 것이다.
 
영업정지기간이 연장되면서 한맥투자증권은 착오거래 상대방의 이익금 환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이익금을 가져간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과의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맥투자증권은 캐시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에 불공정거래와 사기적부정거래(자체제작 불법FEP 전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지난 11일 한맥투자증권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생상품 시장 관리 책임을 물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한맥투자증권이 앞서 제기한 '착오거래에 따른 구상금과 채무부존재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한맥투자증권 관계자는 "거래소에 잘못된 제도와 파생시장의 감시와 감리·감독 소홀로 한맥투자증권이 입은 손실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정지기간이 연장되고 여론이 나빠지자 지난 8월 해외로 유출된 국부에 대해 거래소가 직접 나서 반환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며 "한맥투자증권은 이를 믿고 협상 업무를 위임했지만 이는 여론 무마 등 면피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한맥투자증권은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인한 이익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홍콩 IND-X와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맥투자증권의 착오거래로 인한 매매손실 463억원 가운데 400억원 가량이 3곳의 해외헤지펀드 투자자에게 집중됐다. 특히 싱가포르 캐시아 캐피탈이 350억원 가량의 이익을 취했다.
 
한맥투자증권 관계자는 "호주 옵티버 측은 착오거래 발생 이후 즉각적으로 이익금 전액을 반환했다"며 "이와 달리 IND-X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캐시아는 일정부분 협상에 난항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착오거래 발생 직후 증권사 자기매매 부문에서 특별이익을 취한 7개 증권사와 전액 반환에 동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6개 증권사는 이를 반환했다"며 "유진투자증권만 지금까지 반환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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