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울릉도 간첩 조작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39년 만에 간첩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전 교수의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앙정보부는 1974년 울릉도 등지를 거점으로 북한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했다. 일명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이다.
이 전 교수는 당시 이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교수가 일본 도쿄대에서 유학하다가 재일동포에게 포섭돼 1967년 무단 방북하고, 1972년 군 장성이던 동생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교수는 상고했으나 기각돼 약 16년 동안 복역했다.
이 전 교수는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아,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2012년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이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교수는 일본 유학 중 북한에 다녀와 반공법을 위반 혐의는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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