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2014-12-10 13:53:06 2014-12-10 13:53:0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0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탈북민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북한이 지난 10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우리 군이 대응사격하는 과정에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고, 북한군 총탄이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 거주지역에 떨어져 주민 60여명은 주민 대피소로 피신했다가 총격사태 종료 후 귀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살포로 생명과 재산침해의 직접적 위협에 노출된 파주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이 지난 10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관련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정부는 그 소임을 외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규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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