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이 땅콩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본인 마음대로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건과 관련해 '항공법 위반죄'를 적용해 엄정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8일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이 승객들의 안전을 맞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가"라며 "사무장이 없는 비행기를 타고 십여 시간을 비행해야 했던 승객들은 아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내 땅콩 문제를 두고 활주로로 이동 중인 비행기를 후진시켜 사무장을 내려놓고 출발한 것은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공법 50조1항에 따르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에게 권한이 있음에도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사무장을 내리라고 지시한 점은 엄연한 월권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영문도 모른채 불안에 떨어야 했던 수백명의 승객들은 목숨도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려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항공사 임원이 땅콩 하나 때문에 고성을 지르며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면 이는 대한항공의 평소 체질화된 기업문화를 엿볼 수 있다"며 "관계당국은 이를 면밀히 조사해 조현아 부사장에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 시각) 0시50분쯤 미국 뉴욕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탑승 게이트로 돌려보냈다.
이유는 기내직원이 자신에게 견과류 식품을 직원이 봉지째 건네자 무례하다며 화를 냈고 해당 사무장을 쫓아내 다시 이륙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같은 긴급 조치는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와 확인되지 않은 짐이 실렸을때만 가능하지만 조 부사장은 땅콩 문제로 임의대로 명령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수백명의 기내승객들이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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